현대자동차 양재동 본사 [출처=현대차]

 


국토교통부가 내부고발자 제보로 촉발된 현대·기아차 결함 관련 청문을 실시한다.

8일 국토부는 현대·기아차 5건의 결함에 대한 리콜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날 오후 현대차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차량은 현대기아차 12차종 25만대이며, 공정한 청문을 위해 청문주재자는 외부전문가로 선정됐다. 또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공개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주재의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한다.

청문은 청문주재자, 행정청 및 청문당사자(현대차) 등이 참석한다. 정부측에서는 자동차정책과장 등 실무자와 조사를 담당했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 5개 사안에 대해 결함의 성격,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리콜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청문당사자인 현대차에서는 품질 및 법무팀 관계자 7~8명이 참석, 각 사안에 대해 리콜불필요 또는 무상수리 등으로의 완화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주재자는 청문이 종료되면 청문조서를 작성해 현대·기아차에 확인·통지한다. 현대차의 정정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를 거쳐 정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현대차는 최종 확인 후 정정이 끝나면 주재자 의견서를 첨부해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측은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근거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고, 결론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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