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열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며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5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19대 대선정책으로 제안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와 피해자 구제 방안, 기업에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에 주요 대선후보들은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 재조사'와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 체계 신설' 등을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정책제안에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피해구제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과 강화를 공약했다. 

화학물질과 제품 통합 안전관리 대해 다섯 후보는 제도 개선 및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세부 공약에 있어 기존의 정부 정책 방향과 유사해 공약의 참신성과 개혁성, 전문성은 다소 부족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평가했다.

또 후보들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내세웠다. 다만 문재인 후보는 '조직 보강'만을 언급했고 정책방향과 목표는 다소 모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안철수 후보는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식의약 안전과 통합해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안 후보는 '국가환경독성센터 설치'와 '유해, 위험성 시험전문기관 양성'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승격할 것을, 심상정 후보는 '국가환경성질환 예방센터' 설립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모두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의무제와 표시제 도입'에 대해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긍정적으로 답변했지만, 문재인 후보는 보류 의견을 표명했다.반면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화학물질의 정보공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대부분의 후보는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다만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과 상한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극명했다.

심상정 후보는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동의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10배 이내, 유승민 후보는 상한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후보는 집단소송제만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는 '소비자 피해 영역'에서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입장이지만, 징벌적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보류를 표명했다. 또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추진을 앞세웠지만 3배 이내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시행 중인 법률들은 모두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배상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배상액에 제한이 있다면 현행 법 제도로는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효과를 가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상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대선 후보들이 국민의 염원과 무관하게 배상액 범위의 현상 유지 또는 제한을 둔 것은 아쉽다"며 "원론적인 선언에만 머무는게 아닌가 우려된다. 남은 기간동안 세심한 보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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