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TK케미칼 폭발사고 (좌), 구미 불산유출 사고(중·우) 등 환경오염 사고 모습 [출처=환경부]

 


불이 났을 때는 '화재보험', 차 사고에는 '자동차보험' 등으로 미리 사고에 대비한다. 기업들은 환경오염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있을까?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 지난 3월말 기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기업 1만 3589개(휴·폐업 제외) 중 1만 3236개(97.4%) 기업이 보험에 가입된 상태다.

환경책임보험이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구제법에 따른 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속히 배상을 하고, 사고 기업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보험이 없었을 당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는 환경피해 특성상 입증이 어렵고, 고액의 소송비용과 소송의 장기화 등으로 고통받았다. 사고기업도 피해배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하거나 기업이미지 실추, 브랜드 가치하락 등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국가 역시 피해복구 비용으로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해야만 했다.

실제 2012년 9월 '구미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효성있는 구제장치가 미흡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배상비용 지급 능력이 부족한 기업은 도산위험에 처하게 됐고, 가해책임이 없는 일반국민의 세금 554억원을 투입해 보상했다. 이 밖에도 태안 원유유출사고 7341억원(2007년), 씨프린스호 원유유출사고 2500억원(1995년),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230억원(1991년) 등 피해액이 발생, 세금이 투입돼야 했다.   

환경책임보험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담보 체계도 [출처=환경부]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말부터 환경책임보험을 오염유발시설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보험 보장 금액은 시설의 위험에 따라 가군(고위험군), 나군(중위험군), 다군(저위험군)으로 구분, 각각 300억원, 100억원, 50억원이다. 모든 중소기업은 나, 다군에만 포함되며, 다군의 평균 보험료는 100만원 수준이다.

환경오염유발 가능성이 있음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부는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시설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해당기업에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단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은 사업자 판단에 따라 임의 보험 가입을 권장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오는 6월 말 환경책임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장(약 1만 3000개)의 보험갱신을 위해 '일괄(원스탑) 온라인 시스템'을 개설했다.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원스탑 온라인 시스템'은 보험설계, 보험료 산출, 보험증권 출력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갱신에 필요한 전과정을  인터넷에서 지원한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올해는 환경책임보험이 시행후 첫 갱신이 도래하는 해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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