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도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8일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등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비율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6.2%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2015년까지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목표 기준을 140g/km로 정하고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2009년 기준 159g/km보다 12.2% 감축된 수치다.

자동차 판매량을 기준으로 2012년에는 판매된 차량의 30%, 2013년에는 60%, 2014년에는 80%, 2015년부터는 100%가 기준을 각각 만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업체는 개별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판매량을 늘려야 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처음 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 제작사들이 평균 에너지소비 효율 기준(2015년 목표기준 17km/ℓ)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린카 인센티브, 에코 혁신기술 인정 등 신축적인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배출기준 도입으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370만CO₂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휘발유 12억ℓ(2조4천억원 상당)와 경유 4억ℓ(7천200억원 상당)가 절약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jhsim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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