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화장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6개 품목을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품목은 ㈜일진코스메틱 ‘일진-케론씨플러스(리바이탈에센스)’, (주)수안향장 ‘실버애쉬왁스’ 등 6개 품목으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회수‧폐기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CMIT/MIT는 2015년 8월부터 삼푸 등과 같이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0.0015% 이하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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