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새끼 2마리 출산 이어 올해 3월 3마리 태어나

태어난지 3주 된 사막여우 새끼. [출처=국립생태원]

 


국내로 밀반입된 뒤 국립생태원에 맡겨진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사막여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새끼를 낳아 총 5마리를 출산했다.

환경부 국립생태원은 불법 밀수로 세관에 적발돼 보호중이던 사막여우가 지난해 7월 새끼 2마리를 낳은데 이어 지난달 30일 3마리의 새끼를 추가로 출산했다고 26일 밝혔다.

태어난 사막여우 새끼 3마리는 출생 2주가량 지난 뒤 눈을 떳고 생후 1개월가량 된 현재 몸길이 13㎝가량으로 자랐다. 생태원에 따르면 현재 3마리 새끼들의 성별은 어미의 경계로 확인이 어렵지만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사막관에서 살고 있는 사막여우들. [사진=환경TV DB]

 


생태원에 살고 있는 사막여우들은 2014년 4월 아프리카 수단에서 불법 밀수돼 인천세관에 적발된 17마리 중 살아남은 5마리(암컷 2, 수컷 3)다. 

이 중 지난해 7월 암수 한쌍의 새끼가 태어나 생태원 에코리움 사막관에 총 7마리가 살고 있었고 이번에 새끼 3마리가 태어나 총 10마리로 늘어났다.

이번 출산에 대해 연구진은 현재 보호중인 사막여우들이 생태원의 사육장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청신호라고 평가했다.

국제적 멸종위기(CITES)종인 사막여우는 봄이 되면 짝짓기를 하는 습성이 있다. 지난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다소 늦은 5월 중순 짝짓기를 했지만 올해는 2월로 앞당겨져 정상적인 사막여우의 습성을 되찾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식육목 개과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번식쌍을 중심으로 10마리 이상이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사육 상태일 경우 수명은 약 15년이며 한번에 2~5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막여우는 작고 귀여운 생김새 때문에 불법 반입돼 암시장에서 주로 반려동물로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세관에 적발된 이후 보호할 곳이 없어 국립생태원에 맡겨졌다. 

출산 5일후 사막여우 어미와 새끼들의 모습. [출처=국립생태원]

 


생태원에 따르면 사막여우 10마리를 비롯해 검은손긴팔원숭이, 흰손긴팔원숭이, 노랑뺨볏긴팔원숭이, 레드테일보아, 사바나왕도마뱀, 물왕도마뱀, 검은술비단원숭이 각각 1마리와 비단원숭이(4마리), 순다늘보원숭이(2마리), 버마비단뱀(2마리),  멕시코도롱뇽(88마리) 등이 보호되고 있다.

생태원은 이들을 보호할 쉘터(Shelter, 사육장) 등의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관련 예산 부족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생태원 관계자는 "이번 사막여우의 새끼출산을 통해 불법적인 밀거래가 얼마나 야생동물에 고통을 주는지, 그리고 이러한 야생동물의 보호활동이 필요한지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태어난 새끼들은 생태원 에코리움 사막관에서 살고 있는 7마리의 사막여우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생후 2개월이 되는 5월30일부터 합사를 위한 적응 훈련을 받게된다. 이어 6월15일께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희철 국립생태원장은 "예민한 동물인 사막여우가 잇따라 번식에 성공한 것은 새로운 환경에 아주 잘 적응한 결과"라며 "종 보존을 위해 보유동물의 서식지 환경과 유사하게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fly1225@eco-tv.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