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기준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어종을 기존 고등어와 오징어, 참다랑어 등 3개 품목에서 가오리와 까나리, 민대구 등 10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해 손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해수부는 품목을 늘린 이유에 대해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로 중국산 수산물 수입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 집계 결과 수입량이 가장 많은 까나리와 고등어는 각각 전년 대비 수입량이 63.9%(9만톤), 15%(4만5000톤)씩 늘어 가격이 하락했다.

민대구는 수입량이 많지 않았지만, 지난해 수입량이 1106톤으로 전년 대비 230% 급증해 가격이 27.8%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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