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차량과 건설기계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개정 규칙은 건설기계의 경우 2015년부터 관리대상을 6종에서 30종으로 확대하고 일산화탄소와 비메탄탄화수소 등의 배출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의 경우 경유차와 휘발유 자동차는 규제물질 기준이 추가됐고, 천연압축가스를 사용하는 버스에는 메탄과 암모니아 기준이 새로 도입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새 배출기준은 자동차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CNG 버스는 2013년부터, 휘발유ㆍ경유 자동차는 2014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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