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실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호서대 유모 교수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실험 결과를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 유리하게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학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9일 배임수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62) 호서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4개월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구 용역계약 체결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했을때 유 교수가 묵시적으로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수 있다"며 "계약에 따라 수행한 자문 내용 및 시기 등을 고려해 봐도 청탁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씨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유 교수가 부정한 청탁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의 한 요소로 고려돼 배임수재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사기 혐의와 관련, 유 교수가 인건비나 자재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1심의 판단은 타당하며 그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가습기살균제 노출평가 시험 및 흡입독성시험' 연구 용역계약을 의뢰받았다. 이후 시험 과정에서 옥시측으로부터 유리한 실험 결과가 나오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해자들의 폐손상 원인이 곰팡이 등일 수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유 교수는 이 대가로 총 2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옥시로부터 받은 연구비 1억원 중 6800만원을 빼돌려 연구와 무관한 곳에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교수가 대학 교수로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적정성, 사회적인 신뢰를 유지할 책임을 저버리고 부정한 청탁과 돈을 받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유 교수의 최종 보고서로 인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지연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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