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화평법 개정안, 기업 활동 위축될 수 있어"…시민단체 반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완화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시민사회단체가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시민단체)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 앞에서 경총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달 10일 경총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한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의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강화되는 화평법상 사업자는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할 경우 물질별 유해성 자료를 첨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것.
경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등록 부담으로 중소기업은 등록을 포기하는 등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재 정부의 유해성 자료가 13.9%에 불과한 만큼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총은 앞서 2013년 정부의 화평법 제정 움직임에 반발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결국 화평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업의 요구대로 모두 후퇴됐다"며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들은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여전히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총은 법시행도 전에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돼야 하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검찰조사가 진행되면서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기업의 안전불감증이 도마위에 올랐다.
3월말 기준 2011년 이후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자 수는 5531명을 기록했고 이 중 사망자는 1168명으로 21.1%에 이른다.
fly1225@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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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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