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간 처리 효과 90%가량에 주입설비 간단

[출처=포커스뉴스]

 


과망간산나트륨이 먹는물 정수 과정에서 망간을 제거하는 효과가 뛰어나 수처리제로 추가 지정된다.

환경부는 댐과 저수지를 취수원으로 이용하는 지역의 겨울철 망간으로 인한 수돗물 탁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과망간산나트륨'을 먹는물 수처리제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망간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상의 심미적 영향 물질이다. 정수장에서 제거되지 않을 경우 수돗물의 맛과 냄새를 일으키고 급수관에 축적돼 흑수(黑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물보다 비중이 큰 망간은 평상 시 호소 등의 바닥에 축적되어 있다가 가뭄으로 호소의 저수율이 낮아지거나, 겨울철 표층과 심층의 물이 섞이는 전도(顚倒)현상이 발생하면 취수구로 유입될 수 있다. 

먹는물 수처리제로 추가 지정될 과망간산나트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망간 제거효과를 실험한 결과 90% 이상의 높은 제거효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망간산나트륨에 의한 망간 제거 공정도 [출처=환경부]

 


환경부는 추가 실험 결과 수질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어 먹는물 수처리제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과망간산나트륨은 주입설비가 간단하고 취급이 쉬워 고농도 망간이 유입되더라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과망간산나트륨을 정수장 유입 원수의 철, 망간 제거와 염소 소독으로 인한 부산물 저감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수장에서는 원수에 포함된 망간 처리에 염소 또는 망간사(沙) 여과지를 이용, 제거하고 있다. 하지만 염소 처리에 의한 망간 제거율은 10~60%로 낮아 고농도 망간이 유입되면 처리에 한계가 있다.

망간사(沙) 여과의 경우 제거 효율은 90% 이상으로 높지만, 고농도 망간이 일시적으로 유입되면 평상 시 여과모래를 망간사(沙)로 신속히 교체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과망간산나트륨을 먹는물 수처리제로 지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5월 말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로 고시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앞으로 과망간산나트륨이 먹는물 수처리제로 사용되면 정수장에 고농도 망간이 유입되더라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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