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처

 

하룻밤에 1200만원 성매매 혐의를 받았던 유명 방송인 A씨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9일 유명 방송인 A씨와 재력가 남성 B씨의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1월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검찰 조사에서 “만나기만 했을 뿐 성매매를 한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매는 현행범이 아닌 한 진술과 증거가 없으면 수사 진행이 어렵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지난해 9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을 당시 경찰은 B씨가 2013년 1200만원을 주고 A씨와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A씨는 경찰과 검찰 소환조사에서 일관되게 “성관계를 한 적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자금 추적 결과 계좌로 돈을 송금한 흔적도 나오지 않아 사건은 무혐의 종결됐다.

B씨는 지난 2015년 유명 여가수에게 150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binia96@eco-tv.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