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18종 생산·수입업체 200곳 선정

[출처=환경부]

 


생활화학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한 제조와 관리방안 등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중소기업들이 제품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제조공정 상의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개모집 대상은 위해우려제품 18종(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다림질보조제,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생산·수입업체들이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위해우려제품 생산·수입 중소기업 200개사에는 시험·분석 수수료 일부 지원,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총 100개 업체에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분석 수수료가 제품당 70%까지, 기업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교육하고,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 1대1로 약 6개월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서비스 대상 100개 업체 중 50개사를 선정해 안전기준 부적합 원인 등 제품 생산과정에서 유해 원인을 분석하고 품질·안전 개선과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이밖에 이번 공모 지원과 별도로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를 통해 위해우려제품 표시사항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가 연중 수시로 제공된다. 제품 특성에 맞는 표시도안 디자인 개발도 일부 지원된다.

특히 지난해 12월30일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된 인쇄용 잉크·토너, 다림질보조제 등의 품목과 스프레이형 탈취제 등 안전기준이 강화된 품목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기업은 작년 20개사에서 50개사로 확대된다.

모집기간은 오늘부터 5월19일 오후 6시까지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또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를 준수하고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fly1225@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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