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환경TV DB]

 


해양수산부가 오는 20일부터 '2017년도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해양환경 분야 자료의 품질 향상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해수부가 시료 분석 조사기관의 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주로 측정·분석 자료의 오차를 평가하는 숙련도 평가와 인력·장비 등에 대해 평가하는 현장평가로 분류된다. 

올해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인(T-P) 등 해수 수질 8개 항목과 카드뮴(Cd), 납(Pb) 등 해저 퇴적물 13개 항목 등 총 2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이 제도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돼, 해역이용 영향평가 대행 업무를 하는 기관은 올해 안에 직접 인증을 취득하거나 인증을 취득한 기관과 측정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한편 해수부는 인증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26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해양환경관리공단 본사에서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해수부는 신청 기관의 숙련도 평가와 현장 평가를 진행한 뒤, 올 12월 최종적으로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인증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양환경자료 정도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marenq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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