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환경TV DB]

 


경남 진해만 해역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류독소 검출 소식은 있었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경남 고성군(당동·외산리·내산리), 창원시(송도) 및 거제시(장목리) 연안의 진주담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육질 100g당 115∼245㎍으로 기준치(80㎍/100g)를 초과해 검출됐다.

기준치를 초과하진 않았지만, 경남 통영시(원문), 창원시(구복리·난포리·덕동·명동) 및 거제시(사등리·창호리·대곡리) 연안의 진주담치에서도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포·감천, 경남 고성군 당동·내산리·외산리, 창원시 송도, 거제시 장목리 연안에 대하여 패류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과학원 관계자는 "수온이 오르면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임의로 자연산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지 말 것"을 행락객과 낚시꾼들에게 요청했다. 

한편 '패독'(貝毒)으로 불리는 패류독소는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인 '알렉산드륨'(Alexandrium tamarense)을 섭취하여 생기는 독 성분이다. 사람이 섭취할 경우 구토와 함께 입술, 혀, 팔다리 등에 근육 마비가 올 수 있다. 

주로 3~5월 진해만 등 남해 동부 수역에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으로 점차 퍼지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부터는 자연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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