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고보조금 내시액 조정..도, 보급대수 변경공모

 


[환경TV제주=고현준 기자] 환경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보조금 신청 급증으로 인해 '2017년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내시액을 조정했다.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이 지난해 31곳의 지자체에서 101개로 확대됐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전국 시도별 전기차 보급물량을 재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당초 7431대에 대해 민간보급 공모를 했으나, 환경부의 내시액 조정으로 6053대를 대상으로 변경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계약물량은 1304대로 조정된 보급물량 대비 21%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환경부는 수요가 높은 지자체에 보조금을 추가 배정하는 등 구매보조금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에 관심 있는 도민, 기업체 등은 구매 신청을 서둘러야 전기차 보급지원 정책으로 제공되고 있는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는 변경 공모에서 저속전기차에 대한 지방비 지원액을 250만원으로 확정, 보급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개최된 제주 전기차 활성화 위원회에선 저속전기차의 지방비 지원을 논의한 결과, 도서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고려해 도서지역의 자동차대여사업에 한해선 저속전기차에 대한 지방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보급중인 전기차와 동일하게 본인소유의 차량을 폐차 또는 수출말소 후 저속전기차 구입시에도 100만원 추가지원 하기로 했다.

이에 저속전기차로 인증된 르노삼성의 '트위지'는 정부보조금으로 확정된 578만원과 지방보조금 250만원을 지원받으면 722만원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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