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목표 대비 117% 정착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업무처리도. [출처=환경부]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가축분뇨 관리 시스템에 도입, 5299곳의 농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3월말 기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농가가 5299곳에 이른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양돈농가의 수보다 117% 많은 수준이다. 올해 1월부터 허가규모(1000㎡) 이상의 양돈농가 4526곳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50~1000㎡ 미만의 신고대상 양돈농가에서도 의무화된다.

가축분뇨의 경우 물기(함수율 90%)가 많아 수질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 우려가 큰 돼지분뇨부터 적용하고 있다. 향후 닭이나 소 등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IoT,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 가축분뇨 관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사용자는 가축분뇨·액비의 인수·인계 내용을 모바일 단말기로 중앙시스템에 입력한다. 관리자는 가축분뇨의 배출에서부터 운반, 처리, 살포과정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돼지분뇨를 수거하거나 액비를 살포하는 차량에 IoT 기술이 적용된 중량센서, 위성항법장치(GPS), 영상정보처리장치, 무선통신망 등이 설치돼 중앙시스템으로 전송된다. 

전송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DB)화 되어 저장되고, 공간정보(GIS)에 위치와 중량이 표기돼 가축분뇨의 상·하차 정보를 각 시군구에서 확인, 비교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의 인허가 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축분뇨 무단 살포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거나 가축분뇨 관리 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다.

앞서 2014년 환경부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시범운영 중에 무허가 또는 과도하게 액비를 살포하거나 무단으로 공공수역에 배출한 1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고발했다. 올해 1월 정상 운영 기간 이후에도 불법행위 2건을 고발조치했다.

지난해 제주 돼지열병 발생과 올해 2월 정읍 등 지역 구제역 발생에도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돼지분뇨 수거차량의 이동현황을 실시간으로 관계기관과 공유했다.

환경부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해외수출을 위해 지난해 9월 상표권을 취득했고 현재 특허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

이율범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4차 산업혁명 모범적용 사례인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가축분뇨의 실시간 전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다른 환경 분야에도 성공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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