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규 환경부장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 점검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미세먼지 배출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하고 있다. [출처=환경부]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다량의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지난달부터 5월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우려가 높은 3대 핵심현장을 특별점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인 3대 핵심현장은 액체연료(벙커C유, 경유 등) 사용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 불법 소각 현장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미세먼지 배출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액체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될 우려가 높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전국 2400여곳의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중 약 1000곳을 점검한다. 불법 면세유 사용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이 집중 점검 항목이다.

지난해 6월 환경부는 불법으로 선박용 면세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해 황산화물 배출기준(180ppm)을 최대 7배 초과 배출한 경기도 북부 일대 섬유공장 12곳을 적발한 바 있다.

건설공사장의 경우 3만 4000여 곳 중 9000여 곳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설치 여부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관리현황을 점검한다.

건설공사장은 전국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4만여 곳의 84%를 차지하는 핵심 미세먼지 배출 현장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환경부는 강조했다.

불법소각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 노천 소각행위와, 허가(신고)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폐목재·폐자재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2016년 하반기 미세먼지 배출 3대 핵심현장 점검 결과. [출처=환경부]

 


지난해 하반기 3대 핵심현장 점검결과에서는 9321개소에 대한 점검에서 5413건이 적발돼 4억5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이날 미세먼지 배출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청주시 ㈜전주페이퍼 공장을 방문했다.

조 장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미세먼지 발생 3대 핵심현장의 특별점검을 5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미세먼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환경현안"이라며 "대기환경에 대한 감시 감독과 미세먼지 배출현장의 저감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지원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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