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7개 사업장 중 위반업체 71곳 행정처분

환경부 세종청사. [출처=환경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507개 사업장 중 71개 업체가 고발·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됐다.

환경부는 2017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올해 2월6일부터 3월말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507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확인한 결과 71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해화학물질 분야 대학 교수, 기업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 민간 전문가 171명과 공무원 1035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화학사고 발생 이력이 있었던 사업장을 비롯해 노후도가 심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운반시설, 대규모 보관·저장시설 등 위험 취약성이 높은 507개 사업장이다. 

점검 결과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비 노후화로 인한 균열, 타 물질과의 혼재 가능성 등 안전상의 위해 우려가 높은 2개의 사업장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선정해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수시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변경허가 미이행, 무허가 영업 등 법령 위반 취급사업장 71개를 적발해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바닥 균열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5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3개월 내 조치하도록 하고, 이외 95개 사업장은 현지 시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 507개 사업장 외에도 화학안전 관리역량이 취약(인력, 재정 및 기술력 등)한 중소기업 2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 교육, 적정 시설 설치안내 등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무료 컨설팅'을 실시했다. 

특히 '도로위 화약고'라고도 불리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대한 특별합동단속도 이뤄졌다. 전국 6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360대의 차량을 점검한 결과 변경허가 미이행 차량 134대를 적발, 고발조치했다. 관리대장 미작성 운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여수화학방재센터)과 여수경찰서 합동으로 국내 최대 석유화학공장이 밀집한 여수국가산단의 화학물질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단속도 이뤄졌다.

여수국가산단은 하루에 약 1000대의 화학물질 탱크로리가 운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총 9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운반차량에 대한 화학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중 문제된 시설들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합리한 취급시설 관리 기준은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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