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교육부, 미세먼지 업무 담당자 교육 강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상태에서도 야외수업이 이뤄지는 등 어린이와 학생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환경부와 교육부가 관련 담당자 교육에 나섰다.

환경부와 교육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학생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야외수업 자제' 적용 기준을 '나쁨' 수준부터 조치하도록 강화했다. 기존에는 미세먼지 '예비주의보' 이상 단계에서 야외수업을 자제하도록 해 고농도 미세먼지 속에서도 야외수업이 이뤄져왔다는 비난이 일었다.
    
예비주의보는 당일 예보가 '나쁨' 이상이고, PM10은 100㎍/㎥이상, PM2.5는 5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9시~18시 사이에 발령한다. 미세먼지 '나쁨'은 PM10이 81㎍/㎥이상, PM2.5는 51㎍/㎥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두 부처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의 미세먼지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앞서 이달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17일부터 5월8일까지는 시·도교육청 주관 유치원 및 각급학교 담당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 조치사항, 미세먼지의 위해성, 예·경보제, 기타 정부대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교육 시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교육이 포함된다.

공병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최근 교육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에 대한 학교현장의 위기대응 공감대를 형성해 학생 건강보호 강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학생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일선 유치원·학교 선생님들의 인식제고가 중요하다"며 "학교의 미세먼지 안전교육 확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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