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불법유통 가담 혐의

가습기살균제 특위. [출처=포커스뉴스]

 


올해 2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불법 유통해 적발된 33개 업체 대표 및 실무자 32명이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업체들 중에는 가습기살균제 원료공급업체로 알려진 SK케미칼과 GS칼텍스 등 대기업도 포함돼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환경부가 적발한 PHMG 불법 유통업체들이 이달 11일 서울동부지검에 일괄 불구속 기소됐다. SK케미칼과 GS칼텍스 등 33개 업체 관계자들이다. 

SK케미칼은 2013년 3월29일부터 같은해 4월30일까지 3만240㎏의 유독물질을 무등록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GS칼텍스는 1만3000㎏의 유독물질을 2014년 10월8일부터 지난해 7월14일까지 무허가로 판매해 온 혐의다.

이밖에 오에스케이와 선경워 등 2곳은 최모씨가 대표로 있는 곳으로, 오에스케이는 적발된 업체 중 가장 많은 18만320㎏의 유독물질을 2013년 8월29일부터 2016년 5월31일까지 무허가로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경워텍은 2013년 3월29일부터 같은해 11월30일까지 무등록 유독물 1만4460㎏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PHMG 불법유통. [출처=환경부]

 


앞서 2월7일 환경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들 업체들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PHMG 등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무허가로 제조·판매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PHMG성분함량을 유독물기준 이하로 허위 조작하는 수법으로 일반화학물질인 것처럼 위장해 단속을 피해왔다고 밝혔지만 업체명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기소 전이기 때문에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유발한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업체명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결국 두 달이 지난 11일, 검찰에서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모두 기소한 뒤 일주일이 17일 업체 명단을 밝혔다.

PHMG는 인산염(PHMG-포스페이트)과 염화물(PHMG-클로라이드) 등 2가지 종류의 물질이 국내에 유통되거나 사용되고 있다. 이 중 인산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를 유발한 물질로 알려져있다.

2012년 9월 25% 이상 혼합물일 경우 유독물질로 지정된데 이어 2014년 3월부터는 함량기준이 1%로 강화됐다. 염화물도 2014년 3월부터 함량기준이 1% 이상일 경우 유독물질로 분류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불법 제조·판매한 PHMG는 모두 295톤으로 인산염은 주로 섬유 등의 항균처리제로, 염화물은 항균플라스틱 제조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가습기살균제를 만드는 데 사용된 PHMG는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PHMG가 흡입독성은 강한 반면 피부독성은 낮은 물질이며, 섬유에 항균 처리할 때 사용될 때는 낮은 농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PHMG로 항균 처리된 섬유와의 피부 접촉으로 인한 인체 유해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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