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등 표시·광고 제도개선 [출처=식약처]

 


앞으로 제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천연 함량 표시가 의무화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작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친환경·천연’ 과장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총 16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천연’ 허위·과장 광고가 103건, 환경표지 무단사용이 27건, 인증기준 미달이 36건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친환경’ 제품 광고시 ‘환경에 유익’한 것인지 ‘건강하고 안전’한 것인지, ‘천연’제품 광고시 천연성분 함유량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친환경’, ‘천연’ 정의 규정 및 사용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용품 등 국민생활밀접제품 환경표지 공인인증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해‘건강과 안전’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환경표지 민간인증 시 인증기관을 명시해 공인인증과 구별되게 한다. 

아울러 GR 공인인증의 위탁기관 공개선정으로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각 부처의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시정명령 외 형사고발 확대·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사업자가 친환경 표시광고를 시행하기 전에 환경산업기술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사전검토제를 활성화해 선의 기업의 피해 방지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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