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강화, 배출가스 원격측정 확대

올림픽대로 성수대교 남단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출처=환경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단속이 강화되고 첨단 장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는 기존 13개 지점에서 19개 지점에 추가로 설치돼 올해 32개 지점으로,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확대된다.
단속카메라 설치 지점 및 확충계획. [출처=환경부]

 


내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실시할 인천시의 경우 2020년까지 20개 지점에, 경기도는 76개 지점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게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도 강화된다.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중·소형차는 최대 165만원, 대형차는 최대 440~77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조기폐차 후 올해 6월30일까지 신차를 구입할 경우 승용차는 개별소비세(최대 143만원)를, 승합차와 화물차는 취득세9최대 100만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달 10일 기준 조기폐차는 84%가량이 신청을 마쳤다.

노후경유차 중 차량을 계속해서 운행하기를 원할 경우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면 되는데, 이 비용도 90%가량(평균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RSD). [출처=환경부]

 


휘발유와 가스차의 배출가스를 수시로 점검하기 위한 첨단 장비도 도입된다. 환경부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고속도로 IC구간에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RSD)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RSD는 적외선, 자외선을 이용해 배출가스의 흡수량을 분석하고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다.

RSD를 이용한 점검 방식은 기존에 차량을 세워 단속을 할 경우 발생했던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수도권과 5대 광역시 37개 지점에서 이동형 원격측정 수시점검을 시행중이다.

올해부터는 고정형으로 설치해 단속의 효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격측정을 통해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1차 개선 권고가 내려지고, 2차 개선 명령서가 통보된다. 차량 소유자는 개선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비업소를 방문해 정비와 점검,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14일 오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서울 반포대교 북단과, 배출가스 원격측정기가 설치된 동작대교에서 운행체계를 점검했다.

조 장관은 "환경부는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가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식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배출가스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원격측정 방식을 확대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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