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이 없어 '대책'이라기보다는 '권고' 수준에 불과...예산편중도 지적

[출처=포커스뉴스]

 


환경부의 미세먼지 정책이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순 법규상의 기준만 세웠을뿐 사실상의 강제성이 없어 '대책'이라기보다는 '권고'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업무가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로 이관되면서 국민에게만 미세먼지 감축 의무를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관련 장기대책으로 올해 관련 예산의 70%가량이 친환경 차량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에 집중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 배출원 집중 감축 관련 사업으로 친환경 차량 보급 사업,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전환, 경유차의 배출가스 감축 기준 신설, 차량 운행제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장치(DPF) 부착, 조기폐차, LPG엔진개조, 건설기계 기준 강화 및 저감장치 부착 등 대부분이 수송분야에 몰려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도 직접적인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목표'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업분야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환경부는 수도권과 수도권외로 구분해 관리한다는 방침으로, 수도권은 공장·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시·모니터링하는 수도권 사업장총량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수도권외 지역은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또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는 이와관련 배출권 등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업무가 이관되면서 환경부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후변화 대응 주관부처가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로 이관됐다. 2015년 말 파리협정이 발효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정하고, 많이 감축한 기업이 그만큼의 배출권을 감축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업들이 배출권 구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스스로 배출량을 저감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당초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는 크게 반발했으나 2년 가량이 지난 현재 배출권은 많은 기업들의 새로운 수입원이 되고 있다. 사용하지 않은 배출권을 모아둔 까닭이다. 

이에 따라 배출 기준이 너무 약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재계의 반발을 우려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상 '환경'보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다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측면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점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환경부가 배출권 업무를 계속 담당했다면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었을까. 

정치권의 한 환경정책 관련 전문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이나 정책수립 과정은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각자의 안위만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이 전문가는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우만 봐도 환경부의 태도를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 훼손 우려속에도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이를 두고만 봤을 뿐 정작 문화재청이 나서서 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의 사업 부결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경부는 무엇을 했느냐'는 지적에 대해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양양군에서 법적 조치를 한다고 했으니 아직은 두고 볼 일"이라며 방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환경단체 관계자는 "친 기업 성향인 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기업들에 대한 규제보다는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권 업무를 포함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등 에너지 관리를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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