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기업·정부 의무 강화해야"

[출처=노회찬 의원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제2의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기업과 정부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국회 정론관에서 4.16 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의 안전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경영자와 기업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입법이 필수"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기업의 조직구조로 인해 경영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재해가 발생해도 경영자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존리 전 옥시 대표도 이러한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해를 일으킨 기업이 받는 불이익도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청해진해운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는데 그쳤고, 옥시레킷벤키저 역시 허위 광고표시에 대해서만 1억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서 얻는 이익보다 재해를 일으켰을 때 받는 불이익이 적은 현행법상 기업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해외의 경우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살인법'을 도입했다.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자에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소유·운영·관리하는 경우, 사업장 및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노동자 등 모든 사람에 대한 위험방지의무를 부여한다.

또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시민·노동자 등 모든 사람이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할 위험방지의무가 부과된다.

사업주 및 경영자가 이같은 의무를 어겨 사람이 죽거나, 상해를 입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기업에도 벌금이 부과되고 만약 경영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의 전년도 수입액의 10분의1 범위 내에서 벌금이 가중된다.

노 원내대표는 "소위 '관피아'의 의식적 직무유기로 인한 재해 역시 예방해야 한다"며 "인허가 권한 및 감독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유기해 그 결과로 사람이 죽거나 상해를 입으면 공무원 역시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재해로 인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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