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 Ham 유튜브

10일 발생한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의 오버부킹 승객 폭력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한마디로 국내 항공사들은 오버부킹으로 체크인카운터를 넘지 못하는데다, 유나이티드항공처럼 대응하는 건 불가능하다.

노쇼를 고려해 항공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오버부킹은 최근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진에어·제주항공 등의 국내항공사는 여전히 실시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오버부킹 이후 고객에게 연락을 취해 다른 기편 상위 등급 좌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거나 인접 시간대 다른 항공사의 표를 구해주고 표를 구하지 못할 경우 호텔을 제공한다.

다만 일부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체크인카운터에서 오버부킹을 직접 확인해야 하지만 다른 항공사 표를 구해 주거나 표숙소를 제공해 주는 것은 마찬가지다.

항공사 관계자들은 체크인카운터에서 사전대응이 완료됐어야 하는데 유나이티드 직원들의 대응미숙이 확실하다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국내 판례는 어떨까?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된 관행이라고 보는 견해와 형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존재하지만, 항공법 제119조의2에서도 항공권 초과 판매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구제수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항공권 초과예약을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다만 우리 민법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대체항공편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대체항공권 구입비용, 지체된 시간 동안의 식음료나 숙박비용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배상이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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