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단계 피해구제방안 담았다지만, 피해구제 얼마나 할지 의문..."환경부의 면피용 특별법" 지적도 많아

[출처=포커스뉴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안(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8월9일이다.

환경부는 3·4단계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총 4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피해구제위원회·구제계정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건강피해 인정기준, 피해구제분담금 산정,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관련 사항 등 법률위임 사항,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건강 피해 인정 기준도 구체화했다. 피해인정을 위해선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건강 피해와의 관련성 확인 △독성시험 등 관련 연구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건강 피해 발생과의 관련성 확인 △건강 피해가 시간상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후에 발생했다는 사실 △환자 개인의 건강 피해 판별 가능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에 그동안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3·4단계 판정을 받는 등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에 대해 특별구제계정 또는 긴급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피해구제분담금을 조성,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 지원 등에 사용한다. 환경부는 의료급여법 상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당초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에서 지원 불가 판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또 다시 받도록 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피해구제위원회가 사실상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신청자들에 대한 심의 결과를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인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태아 피해 인정기준을 1·2단계 피해를 인정받은 산모로 한정된데 대해 환경부는 "선행 위원회에서 관련성이 높은 1·2단계 폐질환만 인정하고 있어 이 범주를 벗어나 따로 수립하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에 인색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4월초를 기준으로 피해 신청자 수는 5530여명인데 피해 판정은 980여명이며, 이 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1·2단계 피해자 수는 280여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피해구제분담금은 1250억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1000억원)와 원료물질 사업자(250억원)가 각각 분담해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징수체계 등은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또 구제계정 관련 규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흥원 환경보건정책과장은 "1·2단계는 피해구제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고, 3·4단계는 구제계정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면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지원하도록 계획 중"이라며 "(피해구제분담금)1250억원이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비용을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환경부의 피해 판정 기준과 조건이 너무 엄격하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라며 "정부의 지원 대상이 아니면 피해자가 아닌 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월 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부터 △징벌적 조항 삭제 △구제금액에 정부의 출연 제외 △ 1250억원의 상한선 설정 등으로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2011년 논란이 시작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지난해 말까지 총 5341명의 피해자가 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 사망자 수만 1112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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