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환경부와 협의없이 '소규모 영향평가' 추진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드대책특별위원회 환경부 보고회의가 열리고 있다. [출처=심재권 의원실]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예정인 경북 성주 롯데골프장 부지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할 뜻을 내비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환경부장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드대책특별위원회(사드특위) 회의에서 김영호(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을)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 여부는 환경부 장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가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지만 최종 배치까지는 사드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남아있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평가가 진행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국방부는 부지 공여절차 이후가 아닌 전후에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단기간에 이뤄지는 소규모 영향평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날 사드특위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상하수도국장을 통해 사드배치 부지 공여와 환경영향평가 관련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환경부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6일 현재 국방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어떠한 협의요청도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김 의원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촉구하는 질문에 수 차례 "환경부와 협의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군사시설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평가협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로, 군사기밀과 중복·추가개발의 경우다. 

특히 국방부 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생략할 수 있다.

전략평가의 경우 협의기간만 60일이지만 소규모 평가는 30일로 절반 가량이다. 게다가 소규모평가의 경우 국방·군사시설사업 등은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협의권자가 된다. 따라서 국방부가 단기간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소규모평가로 졸속 강행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의원은 "이미 사드는 언론에 공개된 기밀보호사항도 아니고, 북한이 핵탄두를 현실화한게 아닌 상황에서 긴급한 군사작전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 만큼 환경부 장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부지는 롯데골프장 개발 초기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골프장과 사드부지는 용도가 다른 만큼 중복으로 인한 생략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환경부장관이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피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된다"며 "국방부는 아직 환경부에 어떤 협의도 요청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현재 국방부의 한·미 공동환경평가절차(JEAP) 이행 요청에 따라 현재 공여부지 기초 환경정보(BEI)작성을 위한 시료를 채취해 분석중이다. 다만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환경부는 JEAP에 따라 환경협상을 진행하고 국방부로부터 협의요청이 접수되면 전략·환경·소규모 평가 대상여부를 판단해 평가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심재권 사드특위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을 지키고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사드 배치로 인해 소음, 진동, 전파, 동식물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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