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서명운동과 시의회에 반대의견서 접수, 강력 대응키로

 

[환경TV 포항] 포항시 의회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이 포함된 ‘인권 기본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역 기독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포항남노회는 5일 ‘포항시 인권 기본조례’ 입법예고와 관련 반대의견서를 포항시의회에 접수했다.

포항남노회는 반대 의견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지향(동성애)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고,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공인하며 동성애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차별이라고 금지하고 있다”며 "조례(시행규칙)가 인권위법에 근거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하면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기관, 단체, 공무원, 직원들을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동성애는 다수 국민들의 성도덕 관념에 반하며, ‘동성에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잘못된 인권조례 폐해의 결과로 부도덕한 동성애가 급속히 확산되면, 심각한 보건적, 윤리적, 재정적 폐해들이 급증하고,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전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포항에 있는 각 교회와 일부 단체들은  ‘포항시 인권 기본 조례안’ 입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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