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공공기관 묻지마 지정 방지법' 발의

 

기획재정부(기재부)의 판단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공공기관 묻지마 지정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1월25일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총 332개 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공운법 시행 10년을 앞두고 공공기관 지정제도 및 관리체계 등의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운법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하지만 공운법 제4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공공기관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정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고, 이에 속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요 공공기관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송 의원실은 지적했다.
 
송 의원실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경영공시한 197개의 기타 공공기관 중 25개 기관만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정원 50인 미만의 기관이다. 그 외 172개 기관은 공기업 혹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특히 기타 공공기관은 전체 공공기관의 62%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규모나 사업의 성격 등과 무관하게 공운법상 경영평가와 감독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자산 규모가 약 3조 원대에 달하는 강원랜드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공운법상 타 기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체계를 적용받고 있다고 송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직원 정원, 총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돼있는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회의와 그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 특정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감독에 관해서는 제4장제5절을 준용하도록 하되, 기관 규모와 수행 사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은 준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해 모든 권한이 기획재정부에 집중돼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