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원 줄이려는 노력없이 '헛구호'만

툭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에 공무원들 "우리가 미세먼지배출원?"
환경부의 '무능한' 미세먼지 대책에 질타 쏟아져

 


최근 환경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강화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공공기관에만 강화된 발령기준을 적용, 정작 미세먼지 절감효과는 미미해 면피성 대책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데도 환경부는 경유차 규제를 강화하며 국민들에게만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고 정작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중국엔 불평 한마디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잘못된 수치로 중국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국내 요인에 떠넘긴 정황도 드러났다.

5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령도의 초미세먼지(PM2.5) 실제 측정값이 잘못 기록, 공개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령도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장 먼저 도달하는 지역으로, 이곳의 미세먼지 농도를 토대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실제 백령도에서 측정한 초미세먼지 농도는 12㎍/㎥였지만 프로그램 오류로 끝자리가 누락돼 앞자리인 1㎍/㎥만 수치로 기록되는 등의 오류가 잇따라 발견됐다.

이로 인해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은 축소됐고 환경부는 미세먼지 농도 증가 요인으로 국내 요인을 지적하며 차량 2부제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내놨다.

하지만 이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에만 의무로 국한됐고 연간 1회 발령되는 수준으로 조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환경부는 강화된 발령 요건을 제시하며 초미세먼지 환경기준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강화된 발령 요건은 △당일(0시~16시) PM2.5 평균농도가 3개 시·도 모두 나쁨(50㎍/㎥ 초과) △익일(24시간) 3개 시‧도(4개 예보권역) 모두 나쁨(50㎍/㎥ 초과) 등 2가지 요건이다.

당초 발령 요건보다 완화된 건 사실이지만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곳은 공공기관만이 아니다. 게다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경우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한국대기환경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대선주자나 환경단체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WHO 권고 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동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3번째 기준(잠정목표)이고 중국은 4번째 기준인데, 가장 높은 WHO 권고 수준까지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기는 힘들다"며 "연구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전문가들은 상당수가 2번째 기준 정도를 염두하고 있다. 현실을 고려해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미세먼지의 경우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이 대부분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중국이 원인이라는 입장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내 요인도 적지 않다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올해 1월 초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 환경부가 브리핑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중 65%에서 최대 80%가량이 국외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중국으로 볼 수 있지만 환경부는 언급을 피했다.

중국 등지에서 날아온 미세먼지로 우리나라가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지만 환경부는 오히려 중국과 함께 미세먼지 관련 연구를 추진한다며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중국측에 어떠한 책임조차 묻지 못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차량2부제 외에도 대기오염 발생 비중이 큰 분야인 화력발전소 등 오염시설의 가동률을 낮추고 온 국민이 동참하는 범국민 대기오염캠페인을 실시해 무임승차없는 정책으로 단기간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당국에도 공지와 협력을 통해 베이징 수도권과 동시에 차량2부제를 추진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이러한 내용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fly1225@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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