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출처=포커스뉴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주식 압류를 해지했다. 

4일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증권회사 등에 취했던 압류를 해지했다고 밝혔다. 

신한증권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주식이 소재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말 신동주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하면서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 신동주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 6.8%와 롯데칠성 지분 1.3%에 대해 압류 통보했다. 

신동주 회장 측은 "그 계약에 따라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비어 있는 계좌임을 알게 됐다"고 압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신동주 회장은 자신의 주식재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으며 그 결과 최근에 소재를 확인하게 됐고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압류를 해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법원에 신격호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동주 회장의 강제집행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빈 회장 등은 신동주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이에 따른 강제집행 권리 등은 신 총괄회장이 온전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건강상태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두 부자간의 채무 관계가 원천무효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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