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반영해 감축목표 조절해야"

[출처=포커스뉴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할 때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와 타당한 의견을 반영이 의무화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을)의원이 대표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본회의를 통과됐다.

기존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하더라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규정돼있지 않았다. 때문에 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정책 수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계획안을 작성해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 개진된 의견이 타당할 경우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립한 계획이라며 시민단체와 산업계 등의 비판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됐다"며 "실제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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