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개선안 제안…27일 국회 소위서 합의안 도출이 관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출처=포커스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의 반발과 환노위 내부에서도 이견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으며 진통을 겪고 있다.

27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안은 지난 2015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안까지 무시하고 경영계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내용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협의회는 개정안에 대한 보완책으로 300인 이하 사업장 4단계로 세분화해 순차적 적용, 노사 합의에 따라 추가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및 중복할증 현행 수준(50%) 인정 등을 요구했다.

환노위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년, 300인 이하 사업장은 4년간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도입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에 협의회는 300인 이하 사업장이 99% 이상인 만큼 100명 이상, 50명 이상, 20명 이상, 20명 미만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적용시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노위에서 휴일 근로 수당을 기존 50%에서 100%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협의회는 추가 인건비 비용이 우려된다며 이를 현행과 같이 50%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100%로 올리면)추가 인건비만 연간 12조30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70%인 8조6000억원이 중소기업의 부담"이라며 "파견 규제 완화나 성과임금제 개편 등을 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7일 오후 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한 재논의에 나선다. 내부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시행시점과 방법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주 소위에서도 3시간여의 회의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법 개정 즉시 시행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처벌을 미루는 이른바 '면벌' 기간을 두자는 입장이다.

반면 고용노동부와 자유한국당은 '면벌' 조항에 대한 입법 사례가 없는 만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게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노사 합의에 다라 주당 8시간을 추가 근무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휴일근무수당의 할증 등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번달 임시국회 안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2번째로 많고, 회원국 평균(1766시간)보다 347시간이나 많다. 

국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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