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JTBC News 유튜브 캡쳐]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은지 닷새만이다. 이로써 역대 영장청구 대상이 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다음날인 23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포함한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중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두고 검찰이 뇌물과 직권남용 가운데 어느 혐의를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구속영장 청구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이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이미 구속되어 있는 점에서 법적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중대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며, 이후 시간과 장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후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이동하며, 기각될 경우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박사모 등 지지자들은 삼성동 자택 주변으로 빠르게 모여들고 있다. 이들은 "법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박사모 등 열성 지지자 과격 행동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검찰 조사 이후 수준으로 병력 보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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