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용촉매 결함율 기준치 초과…1.8 가솔린 3만여대 무상 리콜

한국지엠 크루즈. [출처=한국지엠]

 


한국지엠㈜이 배출가스 부품인 정화용촉매 결함으로 크루즈 1.8 가솔린 차량 3만여대에 대한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크루즈 1.8 가솔린 차량 2만9994대가 정화용촉매 내구성 개선을 위해 이날부터 리콜이 실시된다. 정화용촉매는 휘발유차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촉매 반응을 통해 이산화탄소, 물, 질소, 산소 등으로 변환하는 장치다.

2013년, 2014년에 제작된 해당 차량의 정화용촉매 결함 건수와 결함률이 환경부가 정하는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무적 리콜 요건은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률이 4% 이상, 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차량의 결함건수와 결함률은 2013년 제작된 차량 중 546대(결함률 5.5%), 2014년 제작된 차량 중 448대(4.8%)로 총 1만9300대가 리콜 대상이다. 

한국지엠은 의무 리콜 대상은 아니지만 동일한 부품을 적용해 2015년, 2016년에 제작한 차량 1만694대에 대해서도 내구성 개선을 위해 리콜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한국지엠에 따르면 전자제어장치가 촉매에 유입되는 배기가스 온도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해 촉매가 고온의 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일부 차량에서 촉매 내부의 코팅막과 격벽이 손상된 결함이 발견됐다.

촉매가 고온의 배기가스에 노출돼 열적 손상이 진행될 경우 장치의 정화효율이 낮아져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등의 배출량이 증가한다. 

또 촉매 정화효율 이상을 경고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의 감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한국지엠은 2013년 2월20일부터 2016년 11월17일까지 제작된 크루즈 1.8 차량(2만9994명)에 대해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촉매 점검을 실시해 오작동코드 발생이력(촉매손상)이 발견되면 촉매장치도 함께 교체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22일부터 한국지엠의 전국 A/S 네트워크(www.chevrolet.co.kr)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리콜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fly1225@eco-tv.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