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정부, 4대강 실패 책임 전가 급급…예산낭비 초래"

신창현 의원. [출처=신창현 의원실]

 

녹조 등 수질·환경오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4대강을 복원하기 위해 16개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과천)의원은 세계 물의 날을 앞둔 21일, 4대강 16개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4대강의 경우 공사 이후 강의 유속이 현저히 느려져 여름 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녹조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2월 환경단체에서 실시한 금강유역 현장 조사에서는 4급수에서 생존하는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가 발견됐다. 

이는 강 바닥층이 하수구와 같이 용존산소가 전혀 없이 오염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신 의원실은 밝혔다.

정부는 댐-보-저수지의 연계운영 방안을 밝혔지만, 이는 추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일부 보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나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2914년 12월 녹조의 원인인 남조류 저감을 위해 실시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같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위해서는 어도 및 양수장 개선에 최대 8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4대강 전체 구간이 아닌 녹조가 심각한 일부 보를 대상으로 시범·제한적으로 실시될 것임이 드러나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신 의원실은 지적했다.

환경단체 등은 4대강의 보를 허물고 수문을 열어 강의 물줄기를 예전처럼 돌려놓아야 한다고 입모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국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는 꼴인 만큼 정부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 의원은 "댐과 보의 연계운영으로 수위를 낮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의 수문을 상시개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4대강 사업실패의 책임 때문에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기동민·김철민·조승래·이용득·박경미·윤후덕·어기구·김상희·김민기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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