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910농가 중 발생농가는 369곳…동물복지농장도 포함돼 논란

 


지난해 11월부터 맹위를 떨친 조류독감(AI) 바이러스로 사상 최악의 살처분 규모를 기록, 매몰지 오염 문제 등이 이어지자 신중한 살처분 방식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방적 살처분은 말 그대로 바이러스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확산을 막기위해 같은 농장은 물론 인근 농장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 모두를 살처분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살처분 방식에 대해 환경·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AI로 인해 살처분된 가금류의 규모는 닭 3058만마리, 오리 317만마리, 메추리 등 기타 301만마리 등 총 3677만 마리다. 

여기엔 이날 충남의 한 농가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돼 예방적 차원의 살처분·매몰이 이뤄질 예정인 산란계 90만 마리도 포함됐다. 이들 의심축에 대한 고병원성 여부는 아직 검사중이다.

앞서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전북의 하림 직영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병하면서 인근 3㎞내 17개 농장 85만마리의 닭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됐다. 이 농장들 중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참사랑 농장이 포함됐다.

참사랑농장은 방사장이 넓고, 친환경 사료와 깨끗한 농장관리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이다. 닭들의 면역력이나 건강상태가 좋다는 평가를 받은데다 AI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농장주는 살처분을 거부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건강하게 키우고 있는 닭들을 일괄 살처분한다는 것은 정부가 동물복지 축산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물건처럼 다루는 정부의 공장식 축산방식으로 지금의 재앙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일 0시를 기준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해 살처분이 이뤄진 농가는 910개 농가다. 이 중 AI가 발생한 농가는 369개 농가로 나머지 541개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셈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3㎞ 이내 예방적 살처분 대신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만 실시된다. 주변 농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예찰을 실시하면서 관리하고, 예방적 살처분은 발생 농가가 관리하는 농장에 대해서만 실시된다.

이처럼 해외 여러 나라들은 대부분 무차별적인 예방적 살처분보다는 확산을 막기 위한 사람이나 차량의 이동 통제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확산을 막고 있다.

또 일본과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백신사용의 경우 치료제가 아닌데다 오히려 감염여부 확인이 어렵고, 오히려 확산시킬 우려때문에 대비책 외에 사용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환경,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적어도 조류독감 바이러스 잠복기인 21일이 지나는 시점인 26일경까지 지켜보고 살처분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정부는 동물복지 농장 등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사회적 재난을 되풀이하는 축산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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