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운영 사업자 5곳 통해 설치 신청…설치 보조금 지원

[사진=환경TV DB]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운영 전문 사업자가 선정되고, 공동주택이나 사업장 등의 충전기 설치 비용 일부가 지원되는 등 전기차 충전소가 본격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운영 전문 사업자 5곳(㈜지앤텔, ㈜에버온, ㈜KT,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포스코ICT)을 선정하고,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운영 전문 사업자 5곳과 주요 충전기 제품들. [출처=환경부]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환경부 전기차 누리집(www.ev.or.kr)에서 사업자별 제공가격과 설치비용, 제공 서비스 등을 고려해 원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당 사업자 콜센터를 통해 접수, 설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설치 비용은 모델에 따라 최저 87만원에서 최대 920만원까지로, 환경부는 올해 총 9515대 규모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 구매보조금 지원 조건과 한도. [출처=환경부]

 


올해부터는 전기차 구매자 이외에 주차면 100면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등에서 공용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자에게 조건 없이 지원되던 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비는 올해부터 거주지에 충전기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 지원된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개인전용 충전기 사용에 대한 입주민들의 반대와 거주지 이전시 충전기 이전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개인 전용충전기 설치가 쉽지 않다.

환경부는 공동주택에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충전기를 구축할 경우 개인전용충전기를 설치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기술 적용 전기차 충전기 사례. [출처=환경부]

 


특히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충전 시 주차분쟁이 적은 다채널 충전기(1대의 충전제어기로 1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 전기요금 계량기능이 있는 과금형 콘센트 등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설치시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 과장은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개인이 충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선제적으로 충전인프라를 구축해 전기차 구매장벽을 허물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fly1225@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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