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 마련된 '별이 되다' 추모 전시관 벽면에 붙여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메시지. [출처=포커스뉴스]

 


오는 21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시행과 함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선체조사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세월호 선체조사 △선체 인양 지도·점검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표명 등이다. 

위원회의 구성은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8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최소 6명(전체 위원의 2/3 이상)은 선박 및 해양사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국회 및 희생자가족 대표가 위원을 선출, 임명하는 즉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원팀을 파견하는 등 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사 활동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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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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