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

2015년 9월 서울 용산구 효창제5구역 주택재개발지역에서 한 주민이 공가 앞을 지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한남1과 충신1 등 서울 시내 35곳의 정비구역이 직권으로 해제됐다. 직권 해제로 재개발이 취소된 지역은 앞으로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정비구역 35곳의 직권해제안을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달 말 고시해 해당 지역의 정비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남1재정비촉진구역은 해제된다. 관광특구가 있고 최고고도지구가 20%에 달해 사업이 지연됐고 상가가 많아 상인들을 중심으로 재개발 반대 여론도 컸다. 

성곽마을인 충신1, 경희궁과 한양도성 옆인 사직2, 서촌과 인왕산 근처인 옥인1은 역사문화가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됐다.

방배8 등 3개 구역은 행위제한 해제, 응암2와 석관1은 정비사업 중단, 독산18과 성산동 165 등 14곳은 일몰기한이 지났다. 

구산1, 쌍문2, 장위9 등 11개 구역은 토지 소유자들의 요청으로 직권해제됐다. 

이번 해제 대상구역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추진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일몰기한이 지났거나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 시장이 직권해제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4월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 관리방안 후속 조치로, 2단계 해제다.

직권해제 지역은 추진위원회와 조합 사용 비용을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 70% 이내에서 보조한다. 역사·문화 가치 보전이 필요한 구역은 100%까지 가능하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직권해제 35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거나, 구역 내 주민들 해제 요청이 있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이라면서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뉴타운 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주민 뜻대로 사업추진 또는 해제하는 등 진로를 결정하도록 했지만 아직도 오도 가도 못 하는 구역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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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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