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정보 미확인 스프레이 제품, 시장에서 퇴출해야"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환경운동연합이 독성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출처=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정부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에 나섰다. 하지만 아직도 호흡기 노출 가능성이 높은 스프레이형 제품 일부가 독성정보가 확인돼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열고 독성정보가 확인돼지 않은 채 시중에 판매중인 스프레이 제품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환경부는 자체조사를 통해서 호흡기 노출 가능성이 높은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핵심적인 독성정보조차 제대로 확인 안 된 물질이 사용 또는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제품회수나 판매금지 등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환경운동연합이 독성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지난해 11월29일,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해 6월부터 6개월동안 위해우려제품 1만8340개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439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중 호흡독성 등 유해성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55종에 불과했다. 나머지 384종에 대한 유해성은 확인돼지 않은 것.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서 위해도가 높은 생활화학제품을 즉각 퇴출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호흡 노출가능성은 높고 독성정보가 확인 안 된 물질들이 사용된 스프레이형 제품이야말로 가장 먼저 퇴출되어야 할 위해도가 높은 생활화학제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장품처럼 방부, 살균기능 물질 중 안전성이 확인된 사용가능 물질목록 작성이 필요하다는 안전대책도 제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원료 중 살균 및 보존 기능이 있는 물질의 사용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법률이 지정한 물질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반면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방향제와 탈취제에 사용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90%에 이르는 물질의 독성정보도 모른 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성정보가 확인 안 된 스프레이형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고, 스프레이형 제품에도 화장품처럼 독성정보가 확인된 물질리스트를 마련해야 한다"며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의 등록과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fly1225@eco-tv.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