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이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계속 보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향후 구속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 이틀 뒤인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집으로 돌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전추 행정관과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 여성 경호관 1명, 남성 비서 1명 등 4명의 보좌를 받았다. 

이날 윤 행정관과 함께 사저까지 동행한 이영선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경호팀에 공식 합류해 경호를 이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행정관의 경우 현직 행정관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을 계속 보좌하려면 청와대에 사표를 내야 한다. 아직까지 사표는 제출되지 않았다.

윤 행정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 행정관은 지난 1월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증인으로 참석해 박 전 대통령의 차명폰 사용에 대한 질문에 "제가 알지 못하며 본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윤 행정관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만들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위증 논란이 일었다. 이날 "의상비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불했다"고 답한 내용 또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위증 의혹은 더욱 커졌다. 

윤 행정관에 대한 수사 진행과 구속 여부와 관련해 한 특검 관계자는 수사기간이 끝나기 전인 24일 "특검 종료 후 검찰이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에서 윤 행정관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이뤄진 뒤에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선 행정관은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경호팀에 합류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행정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3일 오후 5시에 예정돼 있다. 

이 행정관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와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명폰 수십 대를 개통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28일 이 행정관에 대한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특검은 수사기간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행정관의 구속은 법정에서 수사로 확인된 혐의사실 조차 재판과정에서 철저하게 부인하거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법정태도가 지극히 불량할 경우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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