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는 26일 KT 2G 가입자 박모씨 등 915명이 “2G 서비스 폐지 승인처분을 취소하라” 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원심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의 서비스 중단 허가 처분으로 신청인들이 제공받던 2G 기반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같은 손해는 기존 서비스 계약의 해지와 그에 수반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보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다른 2G 사업자나 참가인과의 3G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통해 그 손해를 최소화 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재판부가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판단이다.

당초 2G이용자들은 다른 2G사업자로 전환할수도 없으며, 3G로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할수 있었다면 애시당초 이번 소송을 할 필요도 없었다.

2G 이용자들이 타사의 2G로 전환하거나 3G로 로 전환할 경우, 2G 이용자들이 가장 원하는 ‘번호유지’를 할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피고는 KT가 아니라 중요 참고인일 뿐이며,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인데 그에 수반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보상받을수 있다는건 행정소송의 의미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전화가 불통이 돼 위급한 상황에 전화를 하지 못해 인명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또 “KT가 7월25일 2G사업 폐지를 신청하며 9월 30일을 폐지 예정일로 사용자들에게 알렸으므로 12월 8일을 폐지예정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KT가 9월 30일을 폐지예정일로 고지했기 때문에, 12월 8일 폐지 예정일로 알린것이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2011년 9월30일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한 날짜가 아니라, KT에서 임의로 고지한 날짜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같이 판단한것이다.

게다가 승인전에 소비자들은 이미 ‘종료예정’ 이라는 고지를 받았다.

네티즌 중 한 트윗리안은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는 앞으로 2G를 종료할때 방통위의 승인없이 60일이전이라면 일방적으로 ‘폐지’ 날짜를 고지해도 적법할수 있는건가”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성상훈기자 HNSH@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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