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로 알려진 삼성동 사저 주변에 취재진들이 모여 있다. [사진=환경TV DB]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동 사저로 이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향후 거취와 관련해 "삼성동 상황 때문에 오늘 이동하지 못 한다"며 "입장을 발표하거나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통해 파면됨에 따라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고, 이날 사저 인근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이날 사저로 이동하지 않겠다고 밝힌 박 전 대통령이 최소한의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를 위해 하루 이틀 더 관저에 머무를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삼성동 사저는 1983년에 지어진 것으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며 보일러 공사 등 일부 개보수 작업만 이뤄진 채 전반적인 리모델링 작업은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언제 떠나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날 사저로 거처를 옮기지 않을 경우 '버티기'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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