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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되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와 비교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총 3개의 탄핵사유를 놓고 심판이 진행됐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두 달여인 63일 만에 이뤄졌다.

반면 박 대통령 사건은 3개월여인 92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웃으며 자리에서 떠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박근혜 의원은 탄핵안 가결 후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웃음을 보여 화제가 된 바 있다.

탄핵 찬반 투표가 진행될 때는 가장 먼저 나와 투표를 진행하며 역시 미소를 보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박근혜 의원은 "헌재판결에 대해서는 찬성했던 사람이나 반대했던 사람이나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인용 사실을 겸허하게 수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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