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자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다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사진=환경TV DB]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1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건번호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심판에서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가 끝날 무렵 "박근혜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이념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 수호의 문제로 정치적 폐습 청산을 위해 파면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었다"며 선고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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