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다.

10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다고 밝혔다.

이정미 재판관은 이날 결정문 낭독을 통해 “ 청구인의 위법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한 일인가를 볼 때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여 비난의 자초했다. 이에 따라 헌법기관 견제와 언론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위반행위는 재임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져왔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해왔다. 이는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최대한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일련의 언행으로 보면 범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위로 피청구인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을 인정한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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