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번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탄핵을 인용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 53조 1항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

이때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7조 2항이 정한 예우 예외 대상인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 해당돼 전직 대통령 연금과 기념사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제외하고 있어, 파면 이후에도 경호·경비는 유지할 수 있다.

대통령은 파면된 뒤에도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불시 소지품 검사를 받지 않고 일반인들의 시선을 피해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다.

해외에서 경범죄를 저질러도 처벌과 재판을 받지 않는 사법상 면책특권도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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