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파면 이후 박 대통령은 어떠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다면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 53조 1항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된다.

이때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7조 2항이 정한 예우 예외 대상인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연금과 기념사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조항은 예우 박탈 대상 중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제외하고 있어, 파면 이후에도 박 대통령의 일정 기간 경호·경비는 전직 대통령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동안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경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이 끝나면 경찰이 경호를 맡는다.

경호·경비 외에도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박탈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전·현직 대통령에 부여한 '사실상의 예우'인 상훈법·여권법·국가장법 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파면된 뒤에도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불시 소지품 검사를 받지 않고 일반인들의 시선을 피해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으며,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발급이 필요한 국가에서도 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해외에서 경범죄를 저질러도 처벌과 재판을 받지 않는 사법상 면책특권도 적용 가능하다. 

파면 당한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질 수도 있다. 

국가장은 현행법상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했을 때'를 전제로 하며, 이는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대통령이 파면 당해도 사실상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 2항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도 예우 박탈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관용여권 사용 등 '사실상의 예우'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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